드라이버님 안녕하세요: )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적재물 사고 소식이 종종 들리고 있어요. 특히 예기치 못한 차량 결함이나 작은 실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정말 안타까운데요, 😭
“적재물 사고?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운송 일은 늘 변수가 많아 작은 방심이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센디X현대해상 보험은 드라이버님을 든든히 지원합니다. 하지만 보험 접수를 위해서 적재물 사진 촬영은 꼭 필요하다는 점!
얼마 전에도 드라이버님께서 상차 후 적재 사진을 촬영한 덕분에, 센디 보험으로 빠르게 사고를 해결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실제 사고 사례의 인터뷰 내용을 한번 확인해볼까요?
(통산화물 박 00 드라이버님 인터뷰 내용)
Q. 당시 상황을 알려주시겠어요?
👨🏻🦱 "고정바로 물품을 꼼꼼히 결박했는데, 하차지에 와서 보니까 위에 실었던 물품이 바닥 아래에 떨어져 있었어요."
Q. 어떤 점이 가장 걱정되셨나요?
👨🏻🦱 "비용이죠. 고객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라고 하니 금액 물어보기가 무서웠어요. 운송비의 몇 배가 나갈 생각하니 난감했죠.."
Q. 어떻게 보상처리를 하셨나요?
👨🏻🦱 "일단 센디에 바로 연락했어요. 센디 보험이 1톤도 적용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접수를 위해 적재물 사진이 있냐고 물어 보시더라구요. 다행히 저는 항상 적재물을 여러 장 찍어두는 습관이 있어서 바로 사진을 제출했어요."
👨🏻🦱"센디 적재물 보험으로 보상이 적용됐고, 자기부담금만 내고 해결할 수 있었어요. 십년 감수했죠. 적재물을 여러 장 찍어두는 습관이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
적재 사진을 꼼꼼히 촬영해서 운송 완료 후 센디 드라이버 앱에 등록만 해주세요! 최대 8장까지 등록 가능하며, 사진이 많을수록 보험 처리에 유리해요.
운송을 안전하게 인도 및 보관했다는 증명 수단이 중요한데요!
이런 준비는 차주님이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운송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차주(운송인)**에게 있다고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상법 제115조 및 민법 제390조에 따라 규정된 운송인의 의무와 책임에서 비롯됩니다.
상법 제115조 (운송인의 책임)
운송인은 운송물을 인도 시까지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운송물의 파손,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송인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송인이 자신의 과실이 아님을 입증하면 배상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운송 계약은 운송인이 물품을 안전하게 운송하고 인도할 의무를 다하는 계약입니다.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운송인은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 운송 중 물품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
안전한 운송을 위해 센디에서 요청 받은 의무 사항이라고 안내해주세요. 그래도 어려움이 있다면 고객센터로 알려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한 장의 사진이 사고 처리 부담을 줄이고,
센디 보험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줄거에요.
지금부터 안전한 운송을 위한 습관,
센디와 함께 만들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