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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 정책 개선 안내

시행일 : 2022.10.01

judy2024-10-20

드라이버님 안녕하세요.

센디 서비스 운영총괄 루시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장님들께서 전화, 채팅, 밴드,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주셨던 의견을 기반으로 센디만의 동승서비스 정책을 개선하였습니다.

동승서비스는 화물운수법에 의해 물품을 인수인계 받을 사람이 없어 화주의 요청으로 동승을 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으나 명확한 동승금액 또는 동승관련 안전 등의 지침이 없습니다.

이에 화주와 차주를 모두 만족하고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판례, 보험약관, 시행령 외 사장님들께서 주신 의견으로 아래와 같이 센디의 동승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부탁드리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일 전까지 여러차례 공지하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일자]

  • 운송일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대상고객]

  • 동승약관에 동의하는 사용자(화주,차주)에 한 해 적용한다.

  • 약관에 동의한 화주에 한 해 동승서비스를 제공한다.

  • 변경된 약관은 10월 1일부터 적용되며 동승이 포함된 운송일감을 원하는 차주에게만 동승포함 운송일감을 할당한다. (추후 앱에서 동승포함 오더받기 / 오더안받기 선택 가능)

[기본수칙]

1. 1톤, 1.4톤차량에 한하여 최대 1인까지 동승 가능하다

2. 동승비용은 전 운행구간에서 유료이고 운송거리별 차등을 주어야하며, 택시비보다는 저렴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보다는 높아야 한다.

3. 센디에서는 동승비용 관련 중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4. 동승시 화주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차주의 손해에 대해서는 화주가 전액 보상해야할 책임이 있다.

5. 동승시 차주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화주의 손해에 대해서는 차주가 전액 보상해야할 책임이 있다.

[동승지침]

[동승금액]


해당 센디 동승서비스 정책을 통해 센디를 사용하는 모든 분들이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고 제공하며, 모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미숙할 수 있으나 추후 추가적인 의견이 접수되면 검토하고 또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주셨던 많은 사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