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님 안녕하세요.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었던 산재보험료 30% 경감율이 고용노동부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고시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됩니다.
<기존 내용>
산재보험료 30% 경감율 적용(2024.07.01~2024.12.31)
<변경 내용>
경감율 미적용(2025.01.01~)
*2025년 1월 15일까지 정산된 운송 건은 기존 경감율(30%)이 적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