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센디입니다.
센디는 자동 정산 시스템을 통해 운송료를 정산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로와 토스페이먼츠를 결제대행사로 이용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카드 매출로 신고됩니다.
2025년 12월부터 새로운 결제대행사인 NHN KCP가 추가 도입됩니다. 12월 1일 이후 진행하신 운송부터는 운송 완료 후 센디에서 자동으로 위수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출로 신고됩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기준일 | 12월 1일(월) 이전 운송 | 12월 1일 (월) 운송 부터 |
매출 신고 방법 | 카드 매출 | 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출 |
입금자명 | 주식회사 센디 또는 토스페이먼츠 | 주식회사 센디 |
단, 현재 입금자명 'TOSS PAYMENTS'로 입금 받고 계신 드라이버님은 12월 19일 이후 운송부터 적용됩니다.
센디에서 자동으로 위수탁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니, 센디 운송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마시고 홈택스에서 계산서를 확인해주세요. (드라이버님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계산서가 중복 발행됩니다.)
원활한 운송료 정산을 위해 센디 드라이버 앱에 정확한 계좌정보를 등록해주세요.
운송료는 드라이버 앱에 등록하신 계좌에 '주식회사 센디'로 입금됩니다.
위수탁 세금계산서는 센디 드라이버앱에 가입하신 사업자 정보로 발행되며 매출 신고 시 카드 매출이 아닌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로 신고됩니다.
세금계산서는 발행 시점 : 운송 완료 후
운송 완료 후 추가금 등 금액이 변경될 경우, 정산 당일에 수정발행됩니다.
상기 변경 사항 안내드리며 정산에 대해 문의주실 사항이 있으시면 센디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세요.
편리한 정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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