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님 안녕하세요.
드라이버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모여 "회차비" 명칭이 "차주 위로금"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센디는 화물 운송 시장에 화주의 사정으로 운송이 취소되는 상황에 대하여 보상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화주와 주선 업체는 회차비를 지급하지 않으려 하기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시장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규정을 정립하여 보상 기준을 공고히 하려 합니다.
새로운 규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규정 내용
명칭 : 차주 위로금
정의 : 화주의 사정으로 운송이 취소되는 경우 차주에 지급되는 보상금
시행일 : 2023.01.01
보상 금액
운송 D-day ~ 3시간 전
전 차종 : 10,000원 (vat 별도)
운송 전 3시간 이내 (*화주가 신청한 운송차량 기준)
다마스, 라보 : 20,000원 (vat 별도)
1톤, 1.4톤 : 30,000원 (vat 별도)
2.5톤~11톤 : 50,000원 (vat 별도)
* 인부 섭외 운송 : 기본 위로금의 2배 적용
예외 사항
배차가 완료된 후 30분 이내 운송 취소 : 차주 위로금 없음
화주에게 직접 받은 경우 중복 지급 불가
관리자의 판단 하에 위로금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센디는 사장님들의 만족스러운 운송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멈추지 않고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센디 혁신의 주역이신 드라이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